Trend

202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과 방법 한눈에 정리

개띠봉 트렌드 2025. 5. 29. 16:42
728x90
반응형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 신청 자격과 방법, 지급일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과 방법 한눈에 정리

신청 자격

근로·자녀장려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요건: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신청 기간 및 방법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지급액 일부 감액 가능)
  • 신청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한 온라인 신청
    •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

지급 시기 및 금액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165만 원
    • 홑벌이가구: 285만 원
    • 맞벌이가구: 330만 원
  •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
  • 지급 시기:
    • 정기 신청분: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