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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 신청 자격과 방법, 지급일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자격
근로·자녀장려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요건: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신청 기간 및 방법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지급액 일부 감액 가능)
- 신청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한 온라인 신청
-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
지급 시기 및 금액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165만 원
- 홑벌이가구: 285만 원
- 맞벌이가구: 330만 원
-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
- 지급 시기:
- 정기 신청분: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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